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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을 빨리 갚고 싶다면 이번달이 기회입니다. 6개 시중은행이 12월 한달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지금부터 어떤 은행들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정부 정책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및 대상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유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계약한 기간까지 쓰지 않고 중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이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계약에 위약금 같은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의 경우 3년 안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그 이후에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에 좋은 대출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할 시 약 4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은행 | 1.4% | 1.2% | 0.8% | 0.7% |
하나은행 | 1.4% | 1.2% | 0.7% | 0.7% |
국민은행 | 1.4% | 1.2% | 0.7% | 0.6% |
우리은행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0.6% |
<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및 대상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2023년 12월 1일(금)부터 ~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2. 시행은행: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 전 지점, 새마을금고(일부지점)
3. 대출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등 일부 또는 전액상환 시/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추가내용: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2025년 초까지 1년 이상 더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유
현재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보다 빨리 상환했을 시에 생기는 은행의 실제 부담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만 운영 중에 있어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한 상환수수료로 운영 중이며, 자금운용리스크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의 수수료는 미미한 차이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해외 모범사례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화시키며 또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연말 성과급 같은 목돈이 생겨 대출 상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